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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서 광고 안봐도 되나?…광고제한 법안 잇따라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영화상영시 광고의 상영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끈다. 본영화 상영전 광고 시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영화감상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에 트는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이,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다. ,

이는 지난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영화관 상영시간 내 광고상영의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리를 발표한 후,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내용의 입법청원을 추진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영비법’개정안은 영화상영시간 내의 광고 상영으로 인한 공정위와 시민단체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관람객들이 감수해야했던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화관 운영자가 영화의 상영 시작·종료 시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화관람권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영화 시작 시각을 지나 광고나 영화 예고편을 틀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관객이 원하지 않는 상업광고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로 관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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