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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의 명과암③] 기술은 앞서가는데…신중 모드의 금융당국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11월, P2P 대출 중개 핀테크 업체인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손잡고 은행 통합형 P2P 금융 서비스를 준비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통합형 P2P 금융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달라’라는 문의를 받으며 약관심사가 미뤄졌다.

은행이 P2P 대출업체와 협력 사업을 해도 되는지, 피플펀드 자체는 유사수신업인지, 대출중개업인지 아니면 크라우드 펀드인지 등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이 P2P업체와 손잡고 대출하는 것은 고유업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피플펀드의 업종에 대해서는 결국 결론이 나지 않으며 지난 4월 시작하려던 서비스는 6월로 미뤄졌다. 피플펀드는 결국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이후 핀다, 써티컷등 비슷한 핀테크 업체들 역시 은행들과 손잡고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중이지만 여전히 등록을 놓고 약관심사에서 막히며 출시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핀테크 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핀테크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해외송금 사업에 핀테크 업체들의 참여를 허락했다. 빠른 송금과 낮은 수수료 등 핀테크 업체들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사업이었다. 페이팔등 외국계 회사들의 성공으로 사업성도 보장받은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송금에 은행과 제휴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은행과 제휴하게 되면 수수료나 송금속도에서 전혀 차별성을 둘 수 없게 되면서 업체들은 아우성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5일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한 외화 송금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보험의 경우 정부는 태블릿 등을 통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은 전자청약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핀테크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정부의 불필요한, 어이없는 규제에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 4월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출범시켜 대응에 나섰다.

출범식에서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기존 규제가 핀테크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예컨대 로보어드바이저는 은행과 제휴 없이 핀테크 기업이 진출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며, P2P(Peer To Peer)도 건전한 규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당국은 “핀테크 육성 정책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도 핀테크 사업자들은 정부의 규제, 혹은 규정 미비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호소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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