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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의 명과암②] 소송과 분쟁으로 얼룩지는 핀테크…기술 주도권 경쟁 후유증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권의 핀테크 융합사업이 확장되면서 ‘기술 탈취(도용)’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로부터 1년이 넘게 기술 탈취 분쟁 중이다.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의 유니키 기술이 특허 출원만 됐을 뿐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이소프트는 금융보안솔루션 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제안한 후 우리은행이 기술을 도용해 원터치 리모콘을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기술에 대해 중소 핀테크 업체로부터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핀테크업체 토마토파트너는 신한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자사의 원격 계좌개설 시스템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근거를 갖춘 특허법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모방 등 금융 서비스에 대한 특허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전문가 협조로 로열티 지급 협상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특허기술을 사들여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특허괴물’(Patent Troll) 활동을 사전에 파악해서 특허소송에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테크 융합사업이 늘어날수록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모방 등 금융서비스 특허분쟁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 국내 금융권에서도 해외 특허괴물 소송에 대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보다 핀테크 시장이 앞선 미국과 일본은 최근 ‘특허괴물’(Patent Troll) 기업들로 인해 각종 특허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특허괴물은 제품 개발이나 생산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특허소송만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기업이다.

각종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다.

이기송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특허 개발 시 대내적으로는 경쟁사가 쉽게 복제하거나 우회하지 못하도록 설계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송금 등 글로벌 금융거래 서비스에 대비해 사업 영위 예상 지역의 회피 가능한 기술영역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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