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연인 때려 숨지게한 40대 男 항소심서 징역7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동거하던 연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김모(4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를 수차례 때려 뇌출혈과 가슴 부위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부터 A씨와 교제한 김 씨는 상대가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 현관문 열쇠를 바꾼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기절한 A씨의 머리를 잡아끌어 벽에 찧는 등 폭행을 계속했고, 쓰러진 A씨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당시 A씨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도 막대했을 것이다”며 이라며 형량을 높였다.

이어“김씨가 쓰러진 A씨의 사진을 찍는 등 일말의 죄책감이나 동정심마저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