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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인 의료사고 ‘신해철 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경제]위 수술을 받은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신해철 씨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호주인 A 씨의 위 수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5살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A씨가 수술 후에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났지만,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이 추가 봉합 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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