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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개인회생’ 브로커ㆍ명의 빌려준 변호사 등 200여명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올해 3월부터 수사과와 함께 개인회생 브로커 관련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와 변호사 등 20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자체 단속한 인원을 합하면 총 225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57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회생 브로커 168명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맺고 변호사의 관여 없이 각종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총 3만4893건의 사건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임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돈만 5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경매 업무를 처리하는 브로커 13명도 적발됐다. 변호사 없이 명의만 빌려 ‘법무법인’ 간판을 걸고 분사무소까지 운영해 955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6억원 가량을 챙겼다.


명의를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변호사 33명, 법무사 8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도 신청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브로커에게 공급하는 광고업자도 2명 적발돼 변호사법 방조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개인회생 브로커 범죄는 불황의 여파로 회생 사건 시장이 커지면서 확산했다. 인천지검이 지난해 개인회생 브로커 범죄를 집중 단속해 관련자 149명을 적발한바 있으나, 근절되기는커녕 이번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매달 100∼300만원을 챙기고, 브로커가 처리하는 사건당 ‘관리비’ 명목으로 20만원 안팎을 더 받았다.

2년간 2억7000만원 넘게 챙긴 변호사, 사무실 임차료조차 없어 명의를 빌려주고 브로커 사무실에 방을 얻은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은 수임료마저 빌려야 하는 처지였는데,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해 상담 때 대부업체를 연결해 30% 넘는 고리를 떠안겼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브로커가 개인회생 사건을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의뢰인들은 대출금을 우선으로 갚을 수밖에 없었다. 한 의뢰인은 빌린 수임료 변제 독촉을 받자 결국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수임료 80만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와 계약을 맺고 개인회생 의뢰인들에게 수임료 대출을 한 대부업자 1명도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잇속을 챙기는 브로커와 명의를빌려주는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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