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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제주국제학교 해외과실송금 허용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송금이 허용된다. 평생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ㆍ운영 기준을 ‘평생교육법’에 적용,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중점 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국인 학생들의 유학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한다.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결산상 이익잉여금의 40% 이내 법인회계로 전환 허용, 부채ㆍ자본비율 일정수준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국내 소재 외국 교육기관에 다니는 내국인 재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국인 우수 유학생은 취업비자도 기존 1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고, 특화교육ㆍ한국어 등의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과 및 학부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교과 중심의 학원도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기능에 직업기술학원ㆍ인문사회학원 등의 기능을 더해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해 설립ㆍ운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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