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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룡' 이재명 성남시장 ‘전과’ 전격 공개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악의적 왜곡 음해는 이제 그만’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악성언론과 새누리당 지지자들 일베충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전과3범’이라며 왜곡 조작을 통한 음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며 전과 공개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 지방선거 공보물에 공개된 내용을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세부내용을 알립니다”고 했다.

그가 밝힌 전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사칭 방조 누명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2002년경 파크뷰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나를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60분에 보도했고, 며칠후 내가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습니다.

당황한 시장이 나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하자, 검찰은 내 인터뷰와 검사사칭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며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검사사칭전화 방조)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등 국회의원 약 10명이 구치소로 위로접견을 오고, 보수언론들이 ‘이재명 구속 지나치다’는 사설을 쓰는 등 정치탄압 조작사건이라더니 이제는 악성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이를 비난하니 인생무상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2004년경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만에 폐기하자 의회를 점거해 항의했습니다. 당시 내가 설립운동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졌습니다. 이 일로 공공의료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고 10년만인 2013년 시립의료원을 착공했으니 나쁜 일만도 아니었습니다.

■선거법위반

2010년 선거 당시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당해 벌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역사내는 물론 심지어 지하철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는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나의 경미한 명함배포 사건만 끝까지 기소했습니다.

■ 음주운전

이 부분은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굳이 밝히자면 2005년경 이대엽시장의 농협부정대출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중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일로 대출부정을 밝혀내 기자는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전과를 올리면서 “나의 흑역사는 이상과 같습니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금도 나에 대한 먼지털이 표적감사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나는 ‘광주사태’ 피해자들을 ‘폭도’로 비난하던 소년 공돌이 시절을 넘어 대학입학 후 광주항쟁의 진실을 접하며 우리 사회의 부정의에 분노했고, 이후 저들의 법과 상식을 벗어난 폭력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고(집시법위반), 사법정의를 위한 사법연수생 집단성명을 주도했으며(공무원법위반), 인권변호사로서 시국사범 양심수들을 도왔고(범인은닉도피), 금서인 역사 철학 경제 서적을 탐독했습니다(국가보안법위반)”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운동가로서 파크뷰특혜분양 사건을 파헤치고 취재를 돕다 ‘검사사칭 방조’ 누명을 썼고, 의회날치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뒤집어썼으며, 농협부정대출사건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실책을 저질렀고, 선거법위반 표적수사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지위를 내던지며 치열하게 싸웠고, 선택의 여지없는 부정과 싸우면서 법을 어긴 적도 있으나, 사적이익을 위해 위법을 감행한 적은 없습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정당한 비판은 감수하지만, 검사사칭전화로 부정이익을 취했다든지,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음주사고를 냈다는 등 악의적 왜곡 허위사실 유포는 엄중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복지사회, 기회공평한 희망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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