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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최저임금 과다한 수준”…‘사용자 위원안’ 추정문서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내년도 인상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인터넷에 최저임금협상 관련 사용자 위원안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돌고 있다. 이는 28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된 자료로 추정되는 서류를 찍은 사진이다.

사진 속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위원회 측은 노동 생산성 측면, 유사근로자 임금수준과 생계비 측면, 근로자 고용안정, 과도하게 상승한 최저임금 미만율 등 4가지 측면을 고려해 2017년도 적용 적정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문서 속에서 이들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며 “영세ㆍ중소기업 생존, 근로자 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최저임금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 “사용자 측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다음 달 4, 5, 6일에 걸쳐 연속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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