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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은 20년 전 도면 베낀 것”…애플 또 특허침해 피소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애플이 20년 전 발명된 전자 단말의 설계 도면을 도용했다며 100억 달러(한화 11조68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시간) IT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 중인 토마스 로스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및 아이팟이 그가 1992년 발명한 ‘전자 독서 단말’ 기술 도면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패널 등 1992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디자인에 스마트 기능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당시 로스가 발명한 전자 독서 단말은 평면의 터치스크린에서 소설이나 신문기사, 사진, 영화 등을 볼 수 있게 한 장치다. 전화와 모뎀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포함됐다.

공개된 도면을 보면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 사진 및 비디오 브라우징, 내외부 저장장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듀얼 스크린을 비롯해, 태양 전지와 2개의 물리적 키보드, 3.5인치 디스켓 드라이브 등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로스는 1992년 11월 특허를 신청했으나, 특허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7일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최소 100억 달러의 배상 외에도 제품당 1.5%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애플은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사 바이리에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바이리는 애플의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 브랜드인 ‘100C’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에 애플을 제소했다. 이후 일부 외신은 바이리가 경영 악화로 더이상 제품 생산은 하지 않고 특허권 소송만 진행 중인 ‘유령회사’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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