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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케아 ‘다크 초콜릿’ 리콜 “성분 표기 누락, 알레르기 우려”
[헤럴드경제]이케아 코리아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다크초콜릿’(쇼클라드 뫼르크·사진)과 ‘다크초콜릿 70%’(쇼클라드 뫼르크 70%) 제품을 리콜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해당 제품의 주의 사항 표시에 우유와 헤이즐넛의 포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누락, 이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우려되어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이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다크초콜릿 (쇼클라드 뫼르크)’와 ‘다크초콜릿70% (쇼클라드 뫼르크 70%)’ 전 제품에 적용된다.

유통기한(년/월/일)은 초콜릿 바 포장지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케아 코리아는 우유와 헤이즐넛 알레르기가 없는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며 “우리는 사고가 직접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IKEA.kr)나 고객지원센터(1670-4532)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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