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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ㆍ전월세 전자계약하면 등기수수료 30% ↓
- 8월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집을 사거나 팔 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원스톱 전자계약ㆍ전자등기ㆍ권리보험 통합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헤럴드경제DB]

앞으로 주택 매매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소비자는 종이로 계약할 때보다 등기수수료 부담이 30% 가량 줄어든다.

가령 매매가가 10억원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등기수수료는 현재 약 76만원(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 기준) 수준이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를 신청하면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할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 약 31만원 가량 줄어든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서류 위ㆍ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가 발생하면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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