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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모바일IT 기기에도 수신료 검토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논의 착수
-지난달 공영방송재정연구회 구성, 수신료 산정기구 설립 논의
-수신료 부과대상(수상기 범위), 징수방식 검토
-여소야대 국회,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반발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컬러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인 KBS 수신료를 외국처럼 모바일 IT기기에도 부과하는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 5월 ‘공영방송(KBS) 재정연구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재원구조 분석과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디어, 법률, 경영 분야의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연말까지 매월 1차례씩 회의를 갖고 ▷영국 BBC, 프랑스 TF, 독일 ZDF 등 정부ㆍ공영방송 이사회ㆍ입법기관의 역할 분석 ▷수신료 징수방식, 징수율 관련 검토 ▷수신료 부과 대상(수상기의 범위) 관련 검토 등을 논의한다.

공영방송의 TV 수신료를 모바일기기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데일리메일

방통위는 우선 지금까지 KBS 이사회가 정했던 수신료 책정을 독일처럼 독립적인 외부기구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방송사가 아닌 16개 주에서 추천한 방송법학자, 경제ㆍ경영전문가, 방송기술자, 회계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공영방송재원수요조사위원회(KEF)’가 수신료를 산정한다.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기구가 KBS의 재정을 분석해 적정한 수신료를 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또 융합시대 방송 수신기 다양화 추세와 영국, 스웨덴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수신료 부과 대상 범위를 현재 컬러TV 수상기에서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스마트폰, 지상파 DMB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KBS는 모바일 기기로 수신료 징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낸 적이 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는 35년 간 동결돼 광고수입이 급감하고 있으며, 제작비 상승 및 초고화질(UHD) 투자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경우, 방통위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 논의에 앞서 KBS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회복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의 승인을 거칠 지도 미지수다. 또 지난 15일 TV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KBS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돼 통합징수되고 있다. TV수상기의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가구의 수상기 보유를 전제로 일괄 징수하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20년전 수익확보차원에서 KBS가 도입한 것으로 전세계에서 터키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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