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제면허증ㆍ운전경력증 수수료 “현금결제 No”…민원인 “불편해요”
전자수입인지 도입 때문…경찰서는 현금 취급 못해

신용카드 결제하거나 은행에서 인지 구입해야 결제

기획재정부 “다른 결제수단 도입 등 해소 방안 검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일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사진>ㆍ운전경력증명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에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은행에서 구입한 전자수입인지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용카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민원인들은 수백m 떨어진 은행까지 가서 인지를 사오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경찰서의 국제운전면허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건수는 각각 28만7364건, 45만9028건으로 수요가 적지 않다. 수수료는 면허 8500원, 증명서 1000원이다.

경찰은 2014년까지 우표처럼 생긴 종이 인지를 미리 사다 두고 필요한 민원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종이 인지가 사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령상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 방문 때만 가능해 경찰서 같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고 인지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은 동사무소처럼 소액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는 민원인이 여전히 많아 경찰서 민원 담당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마찰이 늘어나자 부득이하면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교통민원실 중 30곳은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곳만 “부득이하다면 현금을 받아주겠다”고 답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현금을 취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현금을 받으려면 전자수입인지를 민원 담당 직원이 미리사 놓아야 하는데, 액면가 5000원 이상을 살 때는 구매자 신고까지 해야 한다.

한 경찰관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지만 홍보는 제대로 안 됐고 현실과 괴리도 크다”며 “경찰서도 은행처럼 현금으로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민원인의 불편을 인식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판기를 설치해 인지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용역까지 진행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폐기됐다”며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