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래부ㆍ감사원ㆍ검찰까지…연이어 악재 낳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잊을만하면 갑자기 불거져 관계자들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워놓는 악재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 얘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연일 두들겨맞았던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은 검찰 수사로까지 옮겨져 비자금 용처로의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 10일 롯데홈쇼핑은 검찰의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16일에는 재무담당 실무진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이 보고 있는 부분은 2014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로비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 재승인 과정에서의 로비 여부는 비자금 용처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승인 비리가 총수 일가의 횡령, 배임과)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로비가 있었다면 조성된 비자금이 쓰이지 않았겠냐는 관련성을 보는 것”이라며 지난 16일 롯데홈쇼핑 수사에 대한 초점을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은 연이은 악재다. 2014년 롯데홈쇼핑의 임직원들은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당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7명이 구속 기소됐고, 3명은 불구속 기소가 됐다.

이것만 해도 참담한 일이었는데, 생각도 못한 악재가 연달아 터졌다.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심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을 6명이라 잘못 보고했다. 롯데는 뒤늦게 이를 정정했고, 미래부는 이 같은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승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 줄여 3년으로 내줬다.

조건부 승인으로 끝날것 같았던 누락보고의 대가는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감사원이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측 과실이 분명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조건부 승인으로만 한정지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미래부는 2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 다시 징계를 논의하다 지난달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1년 장사의 절반을 접으란 얘기다. 이로 인해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의 반발 등에 직면해있다. 영업정지로 인해 롯데홈쇼핑에서 물건을 팔 수 없게 된 협력업체들은 롯데 측에 “미래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과의 악연까지 얽히게 됐다. 감사원이 재승인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에서,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롯데홈쇼핑을 들여다보게 됐다. 이쯤되면 ‘재승인 과정의 저주’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ate0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