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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와 연고 관계 변호사 변론 못맡는다…대법원, ‘전관예우’ 금지 방안 마련
-대법,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

-전화변론, 몰래변론 금지 규칙으로 명문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법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정 외 변론, 전화 변론, 몰래 변론 등은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판사와 연고 관계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상고 사건의 최종 배당 시기를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 경과 후)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급심에서도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을 각급 법원별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법원 관계자는 “다만 각급 법원의 규모, 형사합의·항소·단독 재판부의 수나 담당 법관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연고관계에 있다고 기계적으로 재배당하는 것은 재판이 늦어지고, 적정한 판사를 선임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 금지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법정 외 변론, 전화변론, 몰래 변론 등 상대방 참여 없는 기일 외에 일방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대법원 규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전화변론을 근절하기 위해서 ‘통화 녹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전화는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확인하도록 사전통제절차를 정비하고, 통화를 연결할 때 발신자에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린 후 법관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를 개설해 법관이 전화변론, 몰래 변론,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부적절한 의견전달 시도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필요한 경우 부당변론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지하거나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과 ‘전관예우’ 대상이 되는 퇴직 법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우선 ‘퇴직 법관 프로그램’을 마련해 퇴직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법률시장의 실정이나 환경, 관행 등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바람직한 처신이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존 법관들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여부, 상황 대처 요령 등에 관한 의문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인 ‘코트넷’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문의견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적인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연고관계를 선전하거나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 의견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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