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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 작가가 쓴 시나리오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이 시나리오를 쓴 영화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IT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유튜브에 공개한 9분짜리 단편영화 ‘선스프링’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9일 업로드된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 수 44만 회를 돌파하는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가 간단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이미 현실화됐다. AP통신, 블룸버그, 포브스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은 이미 로봇기자를 기사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작성한 시나리오와 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 발명가일까. 아니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입해 활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일까. 혹은 로봇일까.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은 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로봇기자가 쓴 기사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영국은 지난 1988년 ‘컴퓨터로 만든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이 저작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별도의 논의 없이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자는 인간이 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지난 13일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로봇이 작성한 기사를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 언론사는 인공지능 시스템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나서서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쓰바라 히토시 하코다테 미래대학 교수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쓴 소설이 공상과학(SF) 소설가 호시 신이치의 기념을 위한 ‘호시 신이치상’ 1차 예심을 통과하면서, 누가 이 창작물의 권리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20여년 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창작물을 제작하는 특이점이 도래하면 저작권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김윤명 SPRi 선임연구원은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업무상 저작물이나 직무발명의 범위에 포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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