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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 ‘기업회생’ 자금조달 막힌 길…공적펀드로 뚫어줘야
중소기업에 있어 기업회생제도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주홍글씨다. 대기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해 위기에 처했을 경우 신규 자금 지원 등 정부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회생에 필요한 신규 자금공급 및 이자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대출만기 연장 등 소극적인 지원이 주다. 더욱 큰 문제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1500여 사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법인회생 제도가 도입된 후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신청은 2007년 248건에서 2011년 1024건, 2012년 1199건, 2013년 1296건, 2014년 1411건, 2015년 1512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 이들 기업 중 90% 이상은 중소기업이다. 



통합도산법 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정관리’라는 낙인은 기업활동을 옥죄는 요소다. 일단 채권·채무 동결이라는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신규 자금조달 통로가 사실상 차단된다. 은행권의 대출은 꿈도 꾸기 어렵다.

이 때문에 힘겹게 계약을 따내고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받지 못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급 연구개발(R&D) 사업이나 조달청 공공사업에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적 ‘회생펀드’ 도입이나 사모펀드 활성화가 거론된다. 특히, 토종펀드를 적극 육성해 구조조정 시장을외국계 펀드로부터 지켜야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부실채권 투자관리 전문회사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지난 3월 투자대상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갱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성규 유암코 대표는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면 채권단과의 협상력이 떨어지는데, 유암코는 일본의 기업회생지원기구처럼 기업을 대변하면서 채권단 대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채권은행이 채무조정을 도와주고 유암코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갱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암코는 최근 IBK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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