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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이 쓴 시나리오의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최근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이 시나리오를 쓴 영화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IT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유튜브에 공개한 9분짜리 단편영화 ‘선스프링’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9일 업로드된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 수 44만 회를 돌파하는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가 간단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이미 현실화됐다. AP통신, 블룸버그, 포브스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은 이미 로봇기자를 기사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재해석한 렘브란트 작품(2016) [출처=넥스트 렘브란트]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작성한 시나리오와 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 발명가일까. 아니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입해 활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일까. 혹은 로봇일까.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은 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로봇기자가 쓴 기사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영국은 지난 1988년 ‘컴퓨터로 만든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이 저작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별도의 논의 없이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자는 인간이 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지난 13일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로봇이 작성한 기사를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 언론사는 인공지능 시스템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나서서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쓰바라 히토시 하코다테 미래대학 교수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쓴 소설이 공상과학(SF) 소설가 호시 신이치의 기념을 위한 ‘호시 신이치상’ 1차 예심을 통과하면서, 누가 이 창작물의 권리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20여년 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창작물을 제작하는 특이점이 도래하면 저작권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김윤명 SPRi 선임연구원은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업무상 저작물이나 직무발명의 범위에 포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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