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부터 아파트ㆍ오피스텔 신규분양도 거래신고해야
-다운ㆍ업계약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내년부턴 30가구 이상의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때도 매도인ㆍ매수인 모두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기존 부동산ㆍ주택분양권 등으로 한정돼 있던 데서 변화하는 것이다. 탈세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다운계약)하는 등의 행태가 바로잡힐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20일부터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ㆍ단독주택,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 당사자는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은행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관련 기관의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조사가 시작된 뒤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중거확보에 협력했다면 과태료를 50% 줄여준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 부담도 낮아진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하면 과태료는 기존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3개월을 초과 지연하면 현행과 같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