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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자 다음달 공모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열고, 다음달 중 3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개인이 다가구ㆍ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한 뒤 주변시세의 50~80%수준의 월세로 LH에 위탁ㆍ임대하는 프로그램이다. 집주인에겐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확정수익을 약속한다.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더불어 국토부가 제시한 ‘공공지원주택’의 한 갈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라며 “집주인들에겐 기금융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 일정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업 구조는 = 집주인은 사고자 하는 주택 가격의 20%만 확보하면 된다. 단 주거용이 아닌 임대용으로만 취득해야 한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잔금(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하다.

기금융자는 8∼12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한도는 다세대 1가구당 8000만원, 다가구 1가구당 4억원이다. LH의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로 제한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나면 LH는 해당 주택의 임대관리를 맡는다. LH가 제공하는 확정수익은 시세 50~80% 월세에서 융자상환금과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공실위험도 LH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입주 과정에서 드는 경수선, 임대 중 유지보수 비용은 LH가 확정수익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구조도

사업 신청 조건은 = 시범사업 대상은 준공된 지 20년 이내의 다가구주택이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에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8년 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매입한 시점부터 준공 후 30년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가령 2010년 준공된 다가구주택을 올해 매입하여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한다면, 14년간 해당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할 수 있는 셈이다.

LH는 다음달 4~14일에 각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7월 공모를 마치는대로 1~2개월 간의 선정작업에 돌입해 9월 중에는 최종선정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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