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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위작 근절 대책은 ①] 미술품 감정 국가 공인기구 설립 추진한다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 정부가 미술품 유통 투명화와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위작, 대작 논란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미술계 자율의지로는 자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ㆍ이하 문체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화랑, 경매회사 등 미술품 유통업 종사자들에 대한 설립 허가ㆍ등록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경매회사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랑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판매ㆍ중개 증명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유통업자들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불이행시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장 투명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미술품 등록 및 거래이력신고제 도입도 고려 대상이다. 단 모든 미술품을 등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랑과 경매사가 사고 팔려는 미술품에 한해 적용되며, 여기에는 작품, 작가, 판매자 정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거래이력에 구매자 정보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미술품유통단속반’을 운영해 위작 단속을 상시화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위작 유통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문체부 내 불법미술품 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전담기구가 운영되면 불법 복제물 수거, 폐기, 삭제 권한도 갖게 된다. 또 위작을 만든 사람은 물론, 유통, 교사자, 허위 감정서 발부자 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진=김아미 기자/amigo@heraldcorp.com]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 설립과 국가 공인 ‘미술품감정사’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미술품 감정을 ‘공공기관’에서 하겠다는 것.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이 세워지면, 향후 미술품 진위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에서 감정 지원을 맡고, 미술품감정사제도를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최저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한다. 미술품 거래차익이 9900만원 이하일 때 누진세가 적용되는 부동산 거래차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미술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중저가 미술품 구입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안도 마련했다. 미술품 대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국의 ‘오운 아트론(Own Art Loan)’을 벤치마킹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미술계 인사 9명을 초청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최병식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 최윤석 서울옥션 상무, 이상규 K옥션 대표,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서진수 강남대 교수가 유통 분야 토론에 참여했다.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장, 송향선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감정위원장, 김영석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 최명윤 국제미술과학연구소장은 감정 분야 토론에 참여했다.

문체부는 향후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7월 중 한번 더 여론 수렴을 하고 8월 내 관련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am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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