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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 대신 환불…바른 환경부에 청원서 제출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폴크스바겐 및 아우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내 소비자들이 4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법률 대리인인 바른이 리콜이 아닌 교체나 환불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하종선<사진> 바른 대표 변호사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새로운 리콜 절차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시 주위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3차례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부실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배가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 사실을 계획서에 명시하라는 환경부 요구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즉각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시 주위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위 규정의 “자동차의 교체”의 의미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 외에 환불 등의 조치를 통한 교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동차교체명령만으로는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하 변호사는 또 자동차교체명령이나 자동차환불명령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관점에서나 차량 소유주의 관점에서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 등에서 신차로의 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방안이 환불(Buyback)을 요구하는 관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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