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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환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세션 진행

-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 한양 융합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차원에서 접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한민국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국규제학회의 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철폐대상임을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별도의 세션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발표시간을 가졌다.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X-Ray를 중심으로’(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진입규제의 관점에서’(이혁우 배재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기를 일반의료기기(웰니스 기기, 체지방 측정기 등)와 자동해석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혈액검사기 등), 단순해석의료기기(X-Ray, 초음파 등), 전문의료기기(CT, MRI 등)로 나누고, 양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회장은 “현행 의료법이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와 같이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사든 양의사든 치료를 위해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한의사에게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몇몇 한의원에서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법적 다툼이 있어 왔지만 이는 의료기기 사용이 논리적으로 한의사에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을 뿐 실제 환자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었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정부는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과 관련해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지만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 등의 타당성 검토를 다수의 국내 규제개혁 전문가(익명)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비일관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인 한의사의 X-레이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이 교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에 한의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두 주제발표 후에는 이혜영 광운대 교수, 차윤엽 상지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혜영 교수는 “의료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명분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민창 교수는 “현재 체계에서는 한의학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료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양의학의 시스템을 가져야 쓰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의학 정보수집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해 “각 분야별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연구 분석하는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국회가 지지하며, 헌법재판소도 찬성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행정학적인 차원에서도 당위성을 인정받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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