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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의혹 수사] 면세점 로비 증거인멸… 신영자 측 회사 대표 체포
-이 대표는 CEO, 대주주는 신영자 아들

-檢 “사실상 신영자 이사장 회사 간주”

-메인서버 하드디스크 파기, 직원 PC포맷

-자료파기ㆍ소환불응으로 수사 난항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오전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이 소유한 B사 대표 이모(57) 씨를 전격 체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검찰청에 출석한 이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전 정 대표의 로비 의혹을 규명할 단서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B사는 정 대표가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해 신 이사장 측에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창구로 지목됐다.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48) 씨가 보유지분 100%로 대주주에 앉아 있는 만큼 검찰은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고 있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큰딸인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 면세사업부의 등기 임원도 맡고 있다.

현재 검찰은 B사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소환불응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신 이사장의 소환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B사가 전자문서를 모두 파기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 이사장 소환에 앞서 회사 관계자들을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파기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까지 이 대표는 본인이 파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만큼 사실상 신 이사장 일가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B사 주요 임직원들이 압수수색 전 포맷한 PC들을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 맡겨 복구를 진행 중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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