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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으로 가는 디젤 리콜]환경부 “한국닛산도 리콜계획서에 ‘임의설정’ 명시해야”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환경부가 디젤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받은 캐시카이를 리콜할 때에도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문구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닛산은 당초 판정 때부터 임의설정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리콜 시작도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모습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요구했던 ‘임의설정’ 문구 삽입 원칙을 한국닛산에도 준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량과 한국닛산 캐시카이는 디젤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있어서 성격은 다르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캐시카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기능이 저하된 것은 분명 임의설정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닛산이 정상적으로 리콜을 진행하려면 리콜계획서에 임의설정 문구를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디젤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정한 한국닛산 캐시카이

환경부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이유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했던 것처럼 한국닛산도 형사고발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7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환경부는 향후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비해 ‘임의설정’ 문구가 재판에서 문서 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닛산이 리콜계획서에 이 같은 문구를 넣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문제는 한국닛산이 처음부터 임의설정을 강력히 부인했다는 것이다. 한국닛산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 없다”며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지난해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리콜은 정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환경부가 임의설정 문구를 지속 요구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리콜 명령, 과징금 등 환경부 처분을 바로 받아들일지는 당장 밝힐 수 없다.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닛산이 환경부를 상대로 법적 맞대응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 환경부와 한국닛산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killpass@heraldcorp.com



<용어설명> 임의설정=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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