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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연장될까…8월까지 결정
[헤럴드경제] 카드 소득공제 연말 종료를 앞두고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정부는 제도 존폐· 보완 여부를 8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이 제도는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를 두고 연장하는 쪽과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매번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부딪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 특례 제도 성과 평가에 착수했다.

정확한 연구를 거쳐 존폐, 공제율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과평가는 조세특례 제도의 존폐, 보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보자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공제제도라고 해서 다른 조세특례 제도와 다를 것은 없다”라며 “8월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성과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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