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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사고 과징금 대폭 상향…10人 이상 사망하면 20억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한 ‘철도안전법’이 다음달 말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철도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본안전수칙이 담겼다. 기관사 등 운전업무 종사자들은 ▷휴대전화 사용금지 ▷ 관제의 지시 준수 ▷열차출발전 여객의 승ㆍ하차 여부 확인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고가 나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전파하고 승객대피를 유도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됐다.


관제업무 담당자는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열차운행 관련 각종 정보 제공 ▷사고 발생시 인근 열차의 운행 조정 및 병원ㆍ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면 과징금 대상이 됐으나 그 기준이 모호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사망자 숫자와 발생한 재산피해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과징금 금액 한도도 기존 최고 5000만원에서 20억원(철도사고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서 ‘만료되는 해 6개월 전부터 만료인 이내’로 넓힌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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