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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헌금 목사의 사적 활용, 금지규정 없으면 횡령 아냐”…법원,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회 목사가 헌금을 개인 세금 납부 등 사적으로 썼더라도 교회 정관과 헌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교회 자체 승인을 거쳤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로구 한 교회의 A(62)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목사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 동안 헌금 9000여만원을 건강보험료와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헌금 보관 계좌에서 건강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이체하기도 했다.

교회에서 제명된 한 인사가 이 문제로 A목사를 고소했고, 검찰은 A목사의 행위를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회 정관에 헌금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교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석 판사는 “정관에 재정의 사용처를 특정 용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교회가 속한 교단에 따르면 목사 사택관리비, 재산세 등의 지원 여부는 개별 교회가 결정할 수 있고, 대부분 교회가 목사에게 보험료, 재산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회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과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급여 외에 예산 및 교인의 승인을 거쳐 사택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헌금 등이 보험료, 재산세 등에 사용된 점만으로 이를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지출이 승인 없이 교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점이 증명돼야 횡령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판사는 “그러나 고소 전까지 교인뿐만 아니라 장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않은 점 등을 보면 교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반목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교인 헌금을 그 의사에 반해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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