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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사고] 은성PSD “우리도 영세업체”
[헤럴드경제]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중 사망한 김모(19)씨에 대한 유족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 메트로 외주업체로 김모씨가 소속돼 있던 은성PSD가 자신들도 영세업체로, 수억원에 달하는 위로금 지급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형천 서울시의회 의원은 “은성PSD가 김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조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과 관련한 위로금은 ‘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내부에서 모금운동을 하거나, 서울메트로가 지급한 뒤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을 하던 김모(19)씨의 사망사고에, 시민들의 포스트잇 추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HOOC]



우 의원은 은성PSD가 2013년 성수역의 스크린도어 사고당시 직원의 사망에도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수역 사고 유족이 위로금과 관련해 은성P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본인 과실이 많다는 점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당시 유족은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조정을 해 위로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

이재범 은성PSD대표는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며 “산재 보험과 근재 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이 적게 나오면 위로금을 더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가수주를 하는 영세업체로 지난 강남역 사고때 유진메트로의 위로금처럼 단위가 크지는 못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수역 사고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로금을 더 지급하겠지만 우리는 저가수주를 하고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지난해 강남역 사고 때 유진메트로가 위로금으로 수억원을 준 것 처럼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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