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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로 50억 차익…아가방컴퍼니 브로커 ‘수사’
[헤럴드경제] 미공개 정보로 50억원 차익을 챙긴 아가방컴퍼니 브로커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국내 최장수 유아복 브랜드인 ‘아가방컴퍼니’의 중국투자 브로커 하모(63)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하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이던 김욱 대표는 그해 9월 2일 약 320억원 가치의 보통주 427만 2000주(15.3%)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당시 이 공시가 시장에선 호재로 인식됐고 주가는 다음날 가격거래제한폭까지 올랐다. 대주주 변경 소식이 알려지기 전날인 9월 1일 6700원이었던 주가는 9월 11일 장중 9950원으로 1.5배 가까이 뛰었다.

하씨는 김 대표가 중국 기업에 주식을 매각할 때 거래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공시 직전 차명으로 아가방컴퍼니의 주식 100억원어치 이상을 매집했다가 공시 이후 팔아치운 것으로 보고있다. 하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하씨가 아가방컴퍼니 내부 인사는 아니지만, 최대주주 변경 거래에 직접 관여한 만큼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 거래가 금지된 ‘내부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중국 자본 유치가 호재성 정보로 통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가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하씨를 불러 주식 매매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아가방컴퍼니 내부에도 또 다른 연루자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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