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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도사, 여중생 쫓아가 엉덩이 만지고 줄행랑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길 가던 여중생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던 30대 전도사에게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초범인 피해자가 반성하는 점을 들어 양형을 선고했다.

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한 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전도사인 한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9시 20분께 의정부시내 중랑천변을 걷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중학생 A(14)양을 보고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 책임도 무겁다”며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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