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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이인 탑승 뒤늦게 발견…보안 허점 드러나
- 대한항공, “장애 승객 돕다가 여권번호 확인 못해”

[헤럴드경제]동명이인에게 탑승권을 중복으로 발권해 가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4일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 인천에서 오사카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KE721편이 예정보다 42분 늦게 출발했다.

실제 예약자인 최모(43ㆍ여)씨가 아닌 동명이인 승객 최모(45ㆍ여)씨가 탑승한 사실이 이륙 전에 발견됐다.

탑승권이 중복으로 발권된 사실은 진짜 승객 최 씨가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 탑승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드러났다. 대한항공 측은 이를 공항경찰대에 신고했다.

대한항공 측은 체크인 카운터 인근에서 여권을 가지고 서 있던 가짜 승객 최 씨의 발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시각장애와 함께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짜 승객 최 씨가 예약을 해놓고도 장애 때문에 수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줄 알고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동명이인 예약자가 있었다”며 “발권 과정에서 여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가짜 승객 최 씨는 항공기를 예약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탑승권에 여권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탓에 탑승권과 여권 이름이 같았던 가짜 승객 최 씨는 출국장 신분 확인과 법무부 출입국 심사대 등을 모두 통과했다.

동명이인에게 탑승권이 잘못 발권되고, 출국 심사 본인 확인 과정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보안상 허점이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초에도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발권하는 실수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승객 최씨는 조사에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며 “가짜 승객을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 훈방 조치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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