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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혐의’ 조영남 구속되나…檢, 사전영장 청구 검토
- 다음 주 신병처리 방침…기소 여부는 이달 중순 결정

[헤럴드경제]그림 ‘대작 사건’으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이 조 씨의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일 조 씨의 소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주 중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면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대작 화가인 송모(61)씨에게 똑같은 그림을 배경만 조금씩 바꿔서 여러 점을 그리게 한 뒤 이를 고가에 판매한 것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조 씨가 고령이고 유명인으로 도주ㆍ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크다.

검찰은 조 씨의 신병 처리를 다음 주 중 결정하고, 늦어도 이달 중순께 기소 여부를 결론 내려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송 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점을 조 씨에게 그려준 것으로 보고 대작 여부와 판매 규모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의 대작 그림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자가 특정된 대작 그림 20여 점의 피해액은 1억7000만원이다.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대작 그림 10점까지 합하면 판매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OSEN]
지난 3일 오전 8시 검찰에 출두한 조 씨는 16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께 귀가했다.장시간 조사에 지친 듯 조 씨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팝아티스트로서 통용되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에는 조 씨가 자신을 팝아티스트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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