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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심학봉 전 의원 징역 6년4개월
[헤럴드경제]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학봉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가 정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심 전 의원의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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