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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사업범위 확대…야간비행ㆍ원격비행도 가능해질 듯
-국토부,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과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성장 산업인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먼저 드론에 적용되던 여러 걸림돌을 걷어낸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다.

[사진=123rf]

그간 드론 사업범위는 농업ㆍ촬영ㆍ관측 분야로 제한됐으나 앞으론 국민안전ㆍ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자체 12kg 이하 →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한다.

조종자 육안범위 밖의 비행과 야간 비행 등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 허가가 가능해진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도 고쳐진다.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중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해 국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관광숙박시설을 증ㆍ개축할 때에도 이격 기준(도로에서 50m 이격)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상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로부터 50m 떨어져야 한다. 단, 면제를 받으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특정 지자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다만 전국 단위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은 현행 기준(50대 이상)이 유지된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개정안이 마련됐다. 일괄 개정안은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이들 일괄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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