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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가스ㆍ폭약 사용하는 모든 철도 건설현장 점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1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진접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유사한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진접선 건설사고 관련 대책을 내놓고 오는 10일까지 가스와 폭약 등 폭발위험물을 사용하는 모든 현장을 점검한다. 이날 오전 발생한 사고는 용접작업 과정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로 이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과 지자체 등에 폭발위험물 사용 등 사고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피도록 조치했다. 

1일 오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사고 현장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가 매월 시행하는 상시점검(50억원 미만)과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에서도 가스ㆍ폭약 등을 이용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모든 건설현장에서도 자체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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