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최치훈 사장 “삼성물산 합병 주가 판결 납득 못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최근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고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됐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전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 (결과가)다르지 않느냐”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 당시 주식매수 청구가격 저평가를 지적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주장이 옳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합병 추진 당시 제일모직 사장이었던 윤주화 삼성 사회공헌위원회 사장도 “말도안 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1일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양사 합병 결의 시 일성신약 등 합병 반대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회사 측에 사달라고 요구했으며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서울고법은 매수 청구가를 6만6602원으로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주당 9368원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최 사장은 “법 절차대로 하겠다”면서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을 바꿀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오전 에는 평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최지성 삼성 부회장이 나타나기도 했다.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