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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스크린도어법’ 4건 당론 발의…철도 등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ㆍ하청 금지
[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외주를 제한하는 일명 ‘스크린도어법’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스크린도어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생명안전업무법’ㆍ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ㆍ한정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ㆍ김경협 의원) 등과 첫 발의되는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등 4건이다.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왼쪽)와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이 31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을 방문,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중 사고로 숨진 김모(19) 씨의 추모 장소에 헌화하고 있다. [출처=더민주 홈페이지]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4개 법안을 2일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과 하청 금지를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중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재발의되는 3개 법안은 원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던 것이다. ‘생명안전업무법’은 철도ㆍ선박ㆍ항공운수,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 병원ㆍ혈액공급, 통신 사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지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질병 감염 근로자와 사업장의 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간제법은 국민의 안전ㆍ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담고 있다. 재발의되는 3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노동5법 등 쟁점법안의 여야 협상 실패와 일부 조항의 여야 이견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같은 더민주의 입장과 달리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는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일 본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일”이라며 “예를 들어강남역 살인사건 등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생활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번 구의역 사고는 서울메트로를 담당하는 서울시 관할 문제”라고 말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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