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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단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만든다
미니 도시형 생활주택도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화
정부, 방재·안전등 대폭강화


공동주택 시공 과정에서부터 단지 안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방재와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란 개념이 처음 담겼다. 아파트 단지 등을 건설하는 단계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별로 전기차 보급 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판단해 조례로 세부내용을 규정하게끔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생) 건설기준도 강화된다. 먼저 50가구 이상 규모의 도생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전까진 도생 가운데 의무관리대상(▷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적용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곳만 관리사무소를 두면 됐다.

한편 과거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생의 진입도로는 4m 이상만 되면 문제 없었으나, 이 규정은 삭제된다. 앞으로 도생을 지을땐 일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진입도로 규정(6m 이상)을 따라야 한다.

진입도로 폭 완화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진 300가구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진입도로 폭 완화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300가구 미만의 단지더라도 진입도로가 둘 이상이라면 해당 도로의 폭의 합계가 10m 이상<표 참조>이면 된다는 규정이 새로 담겼다.

더불어 도생을 계획할 때에는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짓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도생을 건설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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