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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지진 무풍지대 아냐”…건축물 구조기준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개선된다. 강풍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지진ㆍ강풍 등 천재지변에서 건축물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건축구조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기준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만이다.

먼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이 적용됐으나, 개정된 기준에는 그동안 이뤄진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진설계 기준이 담겼다.

일본에서 지진으로 쓰러진 가옥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동안 빠져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 비구조요소(건축물에서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전기ㆍ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시 유리 등 비구조요소가 파손되며 인명피해와 누수, 화재 등 2차 피해가 상당한 탓에 설계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풍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했다.

풍하중 설계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했고 기존 초당 5m 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m로 세분화했다. 더불어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에 적용되는 사용하중 기준도 기존 ㎡당 300kg에서 ㎡당 400kg으로 상향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여건과 사회여건 등을 모니터링해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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