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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산업단지 신규조성ㆍ확장, 속도 붙는다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국무회의 통과…내달 초 시행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앞으로 기업이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면적을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새롭게 조성할 때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지금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미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담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인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만 지금까진 산단 준공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면적이 5㎢(500만㎡)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이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일단 대규모 산단이 최초 준공 뒤에 추가적으로 개발하려면 다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공된 산업단지의 총면적인 5㎢ 이상이더라도 추가 개발이 이뤄지는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20~30% 가량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는 25곳. 이 가운데 앞으로 기업 투자가 늘면서 단지 확장이나 추가 개발에 나설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8곳의 대규모 산단도 준공 뒤에 추가개발 시에는 마찬가지로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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