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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김주진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실장] ‘협업’으로 공공재산 가치 높여야
공공재산의 관리정책이 ‘유지ㆍ보전’에서 ‘개발ㆍ활용’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효율적인 사업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유재산의 경우는 2009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 지방공사 등이 공공수탁기관으로 참여토록 근거를 두고 있다.

아직 공공재산의 위탁개발과 같은 활용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도시재생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개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공공수탁기관들의 경쟁을 통해 공공재산의 유효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까. 도심에서 유효활용을 도모할 만한 공공재산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산은 매우 미미한 게 사실이다. 전체 국유지(4만7000ha)의 72% 정도가 500㎡ 미만의 소규모 필지이고, 특히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업ㆍ준주거ㆍ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95% 이상이 소규모다. 공유지 여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처럼 공공재산의 필지규모가 영세한 탓에, 공공재산의 활용가치를 보다 높이려면 인접부지와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은 소규모의 공공재산 활용에 적극적이다.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재정부담 없이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마을만들기나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공공재산과 인접한 민간재개발부지 등을 통합하여 일체적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국유지와 공유지, 기업부지 등 소유주가 서로 다른 필지들을 이전ㆍ교환하거나 일정 부지를 거점으로 정돈ㆍ집약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UR이라는 도시재생전문기구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 UR은 토지의 권리관계 조정에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조성부지의 공모매각 또는 장기임대, 권리변환계획수립 등을 주도한다. 동시에 공공에서는 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을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공공수탁기관들은 공공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지역의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사례 등을 착안하여 다양한 사업기법과 협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 필지단위의 공공재산 개발은 물론, 필요시 소유주가 다른 여러 필지를 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는 유효활용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의 융자지원이나 일부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재산의 세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재산의 기초DB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분담과 공조를 펼쳐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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