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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설명회상의서 30일부터 전국 순회
기업들의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을 돕기 위한 설명회가 전국 주요 시도에서 개최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사진) 등 5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은 30일부터 기활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기업이 합병이나 분할,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 할 때 이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이런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일명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설명회에서는 합병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 기활법의 세부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 기활법 지원단 소속 전문가들이 기활법 관련 법률ㆍ세무ㆍ회계 자문에도 응해준다.

기활법 지원단과 각 지방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30일 부산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울산(6월 2일), 포항(3일), 대구(9일), 창원(10일), 충남북부(13일), 안산(14일), 광주(17일) 등 10여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문의는 기활법 지원단( 02-6050-3831∼6) 및 해당 지역 상의로 하면 된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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