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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내뿜는 건설기계 어찌하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값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대부분이 경유를 쓰는 건설기계차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건설기계는 3월 말 기준 45만482대가 등록돼 있다. 지게차와 굴삭기가 각각 16만6587대와 13만7505대로 전체의 67% 가량을 차지하고 덤프트럭은 5만5891대, 콘크리트믹서트럭은 2만4330대 가량 등록됐다.

등록된 건설기계 수는 20년 전인 1996년(23만9081대)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건설기계 대부분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x)의 주 배출원으로 꼽히는 경유를 사용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엔진의 출력ㆍ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작년 서울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낸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ㆍ대기오염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계에서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31%가 배출됐고 초미세먼지는 32%, 질소산화물의 17%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유진 연구위원은 “건설기계는 일반 경유차보다 엔진출력 등이 크기 때문에 1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량도 많다”면서 “엔진이 낡을수록 미세먼지 배출도 늘어나는 데 건설기계는 사용 기간도 (일반 차보다) 길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규제나 저감방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저, 기중기, 로울러 등 6종(엔진출력 8∼560kW)은 작년 10월부터 판매되는 장비는 미국 환경보건청(EPA)의 배출가스규제 중 가장 엄격한 ‘티어-4’에 부합해야만 출고가 가능하다.

덤프트럭과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 신규 판매 차량도 재작년부터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규제기준 가운데 제일 강한 ‘유로6’ 적용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선 덤프트럭 등 3종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엔진개조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굴삭기 등 6종을 대상으론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해 건설기계 226대의 ‘티어-1’ 엔진을 ‘티어-3’ 엔진으로 바꿨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더 촘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작년 10월 이전에 출고된 굴삭기 등은 티어-4보다 낮은 티어-3 이하 배출가스규제를 적용받았다. 2004년 전에 출고된 건설기계에는 배출가스규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2013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식 10년 이상의 건설기계는 ‘티어-1’ 기준조차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진 연구위원은 “건설기계는 이동이 많지 않고 공사장 한 곳에 고정된 채 사용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형공사장은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낡은 건설기계 출입을 막는데 이를 중ㆍ소형 공사장으로도 확산시키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등에는 건설기계 작동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경유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국내 산업구조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실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될만한 정책을 시간을 갖고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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