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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록車중 30만대…세금체납‘영치대상’
지난달 30일 기준 체납액만 727억원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합동단속 돌입



서울시 등록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번호판 영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시 등록 차량 306만여대 중 30만여대(9.8%)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727억원에 달한다.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해 영치 대상인 차량도 2만470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이들의 과태료 체납 총액은 91억3700만원이다. 

서울시ㆍ구ㆍ경찰청 합동단속반이 26일 오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상습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는 시민의 올바른 체납금 납부의식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20명의 인원과 장비 107대가 동원됐다. 방법은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돼 있는 카메라장착차량이 체납및 범법차량을 1㎞ 전방에서 인식하고 스마트폰으로 후방단속인력에 연락을 주면 갓길로 체납차량을 인도해 적법절차를 통한 고지및 번호판강제유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ㆍ단속공무원 등 3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70명 등 총 420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1대, 견인차 25대, 순찰대 31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07대를 집중 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단속방법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시ㆍ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25개조가 편성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고, 운행을 제한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 한다. 상습ㆍ고액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는 강제견인한다. 이들 차량은 공매 처분된다.

한편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하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견인(410대), 영치(2만7056대), 영치예고(2만7526대) 등 74억원을 징수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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