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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 화장실 전쟁’… 美 11개 주, 연방정부 상대 소송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트랜스젠더가 남녀 화장실 중 어떤 화장실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에서 11개 주(州) 정부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텍사스, 앨라배마, 애리조나, 조지아, 루이지애나, 메인, 오클라호마,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11개 주는 25일(현지시간) 트렌스젠더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연방 정부의 지침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13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 내린 바 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학생이 굳이 남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11개 주는 트랜스젠더 정책은 각각의 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연방정부의 간섭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바마 정부가 전국의 직장과 학교를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위한 연구실로 만들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번 지침은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아이들과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정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학교에 성전환자 정책과 관련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게 헌법을 짓밟아 뭉개고 있는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일명 ‘화장실법(bathroom law)’라고 불리는 ‘성소수자 차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이 법을 막으려는 미 법무부와 맞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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