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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②] ‘사과’했던 롯데마트, 법정선 “질환 인과관계 살펴야…”
-보상 약속과 별개로 피해 근거 사실조회 유지키로
-일각선 눈총...롯데마트 측은 "수사 종결후 보상 개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던 롯데마트(롯데쇼핑)가 재판 과정에서는 이와 다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내비쳤다.  롯데마트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롯데마트는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에서 지난 24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롯데마트 측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피해 근거 사실조회 신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


롯데 측은 질본에 피해자들이 자사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등급(1~2등급)을 받았다는 근거를 따져 묻는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롯데마트 측에 “여전히 살균제와 질환 간 인과관계를 다투자는 것인지” 재자 물었다. 롯데마트 측은 이에 “사실조회 신청을 유지하며, 조만간 검찰 수사가 끝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롯데마트는 공식사과에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재판을 재개했다’던 발언과 달리, 살균제와 질환 간 인과관계는 충분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롯데마트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나흘 만에 “피해자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롯데마트 측은 “합의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조정안에 대한 합의기한까지 보상기준을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의신청하게 된 것”이라 해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롯데마트의 행보가 결국 ‘배상 총액을 조절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현재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원칙으로 입막음식의 보상을 하는 것은 당초 저희의 사과와 보상 약속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조정 금액이 많다거나,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이어 "분명하게 말씀 드리지만, 당초 약속한 대로 '피해전담조직 구성' 및 '보상 재원 마련'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검찰수사 종결 후 보상 협의와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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