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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 시나리오? 취급고 5400억원 날아간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5400억원에 이르는 취급고 손실이 현실화 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원의 수를 누락해 신청했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의 행정 처분이 예정된 처지다. 지난 13일 미래부는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담은 시정조치 계획을 롯데에 전달했고, 롯데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롯데의 의견을 참조해 최종 제재의 수위를 정하는데, 사실상 미래부의 의견은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이 같은 안이 현실화 될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는 것은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손실이 5400억원, 혹은 6300억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에서 프라임 시간대라면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총 6시간을 말한다. 이 시간대는 홈쇼핑의 주 시청자인 주부들이나 퇴근 후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높아 하루 취급고의 절반 정도가 나온다.

롯데홈쇼핑의 하루 취급고는 평균 60억원. 많으면 70억원까지 나온다. 취급고는 유통업체에서 상품을 판 규모를 집계하는 금액으로, 업계에서 시장점유율과 순위 등을 언급할 때 기준이 되는 액수다. 미래부의 제재로 인해 이 취급고의 절반 정도를 6개월간 손해보게 된다면 54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잃게 된다. 영업정지는 재방송 등의 형태도 불가능한 형태여서 손 놓고 고객들을 놓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송출 수수료 중 상당 부분도 날리게 됐다. 송출수수료는 한 달에 20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6개월간의 송출 수수료는 1200억원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을 헛돈을 쓰게 된 셈이다.

협력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홈쇼핑이 올리는 취급고 중 70%는 협력업체가 가져가는 돈이다. 해당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 들어가야 할 돈 중 3700억~4400억원 상당이 날아가는 식이다.

이 같은 제재는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정도를 예상했으나, 미래부는 방송법상 과징금은 상한선이 1억원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영업정지의 강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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