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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움직이는 개인정보 시한폭탄…중고 포스단말기가 위험하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중고 포스(POSㆍ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단말기에서 고객 정보를 빼내는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중고 포스단말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범죄가 계속되자 금융당국도 범죄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밴 업계에 중고 포스단말기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중고 포스단말기 사용을 중단할 경우 내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의 표준 지침을 만들어 금감원에 보고하고 이를 가맹점과 밴 대리점, 포스단말기 제조사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포스단말기는 카드 결제 기능에 더해 판매 시점의 상품이나 가격 등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말기로 가맹점의 매출 관리를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모니터를 통해 좌석과 주문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해 음식점에 많이 쓰인다. 전국에서 사용 중인 포스단말기는 4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주는 포스단말기를 제조사로부터 임대 또는 구매하는 형태로 취득한다.

폐업할 때는 포스사에 다시 양도하면 되지만 구매한 경우에는 중고로 넘기는 일이 많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포스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이 적잖게 올라온다.

문제는 포스단말기 안에 담긴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중고로 파는 경우다. 포스단말기 안에는 수십만건의 카드 정보가 저장돼 있다.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제휴코드까지 기록돼 있어 무심코 매물로 내놨다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실제 지난해 4월에는 인터넷에서 중고로 구입한 포스단말기에서 빼낸 신용정보로 복제카드를 만들어 수천만원을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에는 포스단말기를 직접 손에 넣지 않고도 해킹을 통해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터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포스단말기에 내장된 민감한 신용정보를 일정 수준의 보안강도 이상으로 암호화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규 제작된 단말기에 우선 적용되며, 그 이전에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2018년 7월까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 보안성이 우수한 IC단말기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강화된 기술기준을 전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언제라도 신용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8만9000명이다. 창업하더라도 1년 만에 40%가 폐업할 정도로 사업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게 문을 닫는 이들이 한 해에 수만명이 쏟아지는데 중고 포스단말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밴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점들이 1년에 한 번씩 장비를 교체하는 데다 관련 법규정도 개정됨에 따라 중고 포스단말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문제”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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